1. 과학과 법 개요
차이점과 공통점
공적 이성(public reasoning)
- 법(인간의 법):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제도라는 믿음
- 과학(자연의 법): 자연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며 항상 진보하고 발전하는 제도라는 신념
법 | 과학 | |
---|---|---|
추구하는 바 | 정의 | 진실 |
양태 | 규범적 (ought) | 설명적 (is) |
강조점 | 절차 | 진보 |
공통점:
- 증거를 찾아내 거기서 이성적으로 설득력 있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
- 관찰자(또는 증인)과 그 관찰에 대한 신뢰는 법적,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에 핵심적 역할
- 종교와 달리 단일 교조적 권위에 복종을 강요하지 않음
- 사실 평가를 지배하는 규칙이 변화 (과학: 패러다임 / 법: 입법)
차이점:
- 과학은 기존의 연구패러다임이나 전통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올바른 사실을 얻는 것에 관심
- 법 또한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을 추구,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법적 논쟁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
과학과 법의 관계 연구
상호작용과 갈등?
- 서로 자기 제도에 대한 강한 믿음과 신념을 지닌 체제로서 법체계와 과학기술관련제도가 격렬히 충돌하기도 한다.
- 최근 과학기술과 법에 대한 논의가 부상한 배경:
- 20세기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들(우주여행, 인터넷, 생명공학 …)
- 급격히 발달한 과학기술을 관리, 통제하여 부작용과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정치적 요구
진실과 정의 사이 대안은?
- 신기술의 이득(benefit)과 위험(risk) 사이 균형을 추구
- 기존 입장:
- 법이 과학기술을 존중하던가 이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불간섭주의
- 과학자 공동체에 의해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과학법정 제안에 이르기까지
- 신기술의 사회적 이용과 관련된 법, 규제 등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가 필요
상호작용의 양태:
- 어떻게 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사실을 생산해내는가?
- 어떻게 법에서 인과성과 추론, 정의의 개념을 지지하는가?
- 어떻게 사회안정과 질서를 확보하려는 판사와 변호사, 그리고 다른 행위자들의 일을 보완하는가?
법과 과학의 관계성:
- 과학과 법의 실천 탐구시 더 강력한 대칭성 필요
- 과학기술 영역 뿐 아니라 법의 행위자들까지 동등하게 추적
- 법과 과학의 문화적 특성과 목표는 연구방법론에서도 문제 제기
- 인간의 언어이며 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는 법
- 문화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편성을 주장하는 과학
- 법과 과학에 대한 분석 방법과 해석의 비대칭성
- 두 제도의 새로운 정의 필요
- 각 제도가 스스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이론적, 개념적 렌즈(인류학, 사회학, 역사학)가 필요
경계작업:
- 상호작용
- 법과 과학, 기술의 관계를 역사적 현상이자 학문의 탐구 주제로 바라봄
- 권위
- 법체계내 과학에 대한 권위 부여와 불안정화,
- 과학계 내부에서 법에 대한 권위 부여 방식
- 인식론
- 과학적 사실 만들기와 그 과정에 법이 기여하는 바
- 문화
- 법적 정치적 무대에서 법과 과학의 상호작용
과학과 법의 상호작용
- 자연법 전통
- 과학이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알려주는 역할
- 논쟁적 법적 판결에 영향 - 인간생식복제와 유전치료에 엄격한 법적 규제를 주장한 윤리연구자들
- 법실증주의
-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도 합의에 의해 법으로서 존재 가능
- 미국 연방대법원의 임신중절에 대한 결정
- 법현실주의 (실천으로서의 법)
- 법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
철학과 역사:
- 초기 근대 과학자
- 자연 그 자체가 법칙에 따라 지배되는 것으로 이해
- 이블린 폭스 켈러
- 인간 사회에서 법을 통한 통치라는 개념을 우주에 대한 인간 통치까지 확장.
- 과학이란 자연의 질서를 관장하는 법
- 실증주의적 접근으로서의 과학
- 섀핀과 쉐퍼
- 과학과 법의 권위 및 관계의 위기 추적
- 산업화 이래로 법적 분쟁 해결은 전문가 활용에 의존
- 전문가 집단에 대한 시민통제, 감시활동의 중요성
- 울리히 벡
- 결정주의적 가정 - 과학기술 주도, 법의 대응
권위와 경쟁:
- 법 지체
- 법적 정당화 수사법은 본질적으로 회고적이다. 과학은 겁없이 혁신을 받아들인다.
- 과학과 법의 문화충돌
- Goldberg, “문화충돌은 과학이 진보에 전념하는 데 반해 법은 진행 과정에 집중하는 데서 생겨난다.”
- 위기: 소송을 일삼는 사회(Litigious Society)?
- 지식사회학에 기반한 극단적이고 매우 환원적인 종류의 문화충돌 담론 e.g. 의료사고 위기, 쓰레기과학의 생산
- 과학에 대한 존중
- 쓰레기 과학 내러티브는 정치적 설득력 획득 - 과학자들의 평가를 받아들일 것을 원칙으로 요구한 다우버트 판례
- 법원은 판사들이 타당한 과학과 타당하지 않은 과학을 구분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서로 배타적이지 않은 네 가지 기준(검증가능성, 동료평가, 오차율, 일반적 승인)을 제시
- 공동생산
- 서로 인식론적, 규범적 실천 권위에 대한 주장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음
- 전문가 증인: 과학과 법의 역사적 상호작용의 결과물
- 증거: 법과 과학 두 영역 모두의 신뢰도 기준을 따르는 혼종물
인식론:
- 법과 과학의 목표의 공통점: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
- 위기론 논쟁: 법정에서의 무지, 증거조작, 이해관계
- 법적 환경에서 생산되는 지식의 성질
- 규제과학, 경계조직, 전문성 구성 - 사법언어적 기술
- 과학기술학의 활동: 전문가로서 참여 - 과학 규정 문제
문화의 반영:
- 법과 문화의 상호작용이 지역마다 다른 법과학, 규제과학을 만듦.
- 과학과 법 연구가 현대 사회의 통치성에 대한 풍부한 해석 제공
- 국가 간의 비교연구로부터 문화의 역할 조명하고 방편 제공
결론
- 의의: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적 이성(Public Reason)을 공동구성
- 법적 절차는 새로운 종류의 과학지식 생산과 증명에 있어서 도구적 기능을 수행하고 법과 과학은 전문성, 객관성, 증거와 입증 등 공적 이성 그 자체를 구성함
- 문제:
- 위로의 연구, 이중적 도전 (무엇이 이성이고 무엇이 공적인가?)
- 과학과 법의 이중적 독점지위
- 과학기술학 분야에 한정된 인식론적 관심을 넘어서서 과학기술학의 주장에 공감하는 전통적 법학 안팎의 비평가들을 포섭할 길을 모색해야
페이지 내역: 6, 마지막 수정: 13 Mar 2018 06:04